금융당국 "최선의 추정치로 판단 되면 회계 오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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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최선의 추정치로 판단 되면 회계 오류 아냐"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10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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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한 기업 자산가치 불확실성에 따라 자산손상 감독지침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기업 자산가치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최선의 추정치'로 판단될 경우 회계 오류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회사의 보유사잔에 손상 가능성이 있을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산 사용가치(미래현금흐름에 할인율을 반영해 계산)가 사용된다. 보통 기업들은 이를 높게 평가하지만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지난해 재무제표 작성 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으로 기업과 감사인 간의 갈등이 커졌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갈등 해결을 위해 이용 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이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할인율을 추정할 때도 코로나19의 비정상적 영향을 감안해 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추정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기업 기초체력(펀더멘털)과는 무관한 손상차손 인식으로 재무 수치가 악화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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