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산재사망 시 경영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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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산재사망 시 경영자 처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08일 2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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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괴롭힘에 의한 죽음을 배제한 점에서 노동계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대상에서 빠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는다. 하청을 준 원청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도 경영자와 법인이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학교시설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시민재해를 포함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3년 뒤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8일 만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법이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이날 표결에서 기권했다.

중대재해기업제정운동본부와 산재 유가족들도 이날 법안 통과 후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처벌 수준이 낮고 경영책임자의 면책 여지를 남겼다"며 비판했다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정당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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