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자동차세 선납하고,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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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자동차세 선납하고, 할인받으세요"
  • 박완희 기자 wanh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09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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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서대문구는 '자동차세를 다음달 1일까지 미리 선납하면 연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8일 전했다.

올해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기한인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희망 주민은 구청 전화로 신청을 하거나 고지서 없이 서울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에서 '자동차세 연납' 메뉴를 선택해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단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다.
 
구는 납세 편의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낸 주민들에게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연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의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때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과 6월, 9월 말에도 신청 가능하다. 3월에는 7.5%, 6월에는 10%, 9월에는 5% 할인이 적용된다.

구는 시 ETAX, 인터넷뱅킹, 시 STAX(스마트폰 앱), ARS 전용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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