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원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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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1억원씩 지급하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08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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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양국이 1956년 맺은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판결이 끝난 뒤 원고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감개가 무량하다"며 "배상금을 강제 집행할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배춘희 할머니 등은 지난 2013년 8월 위안부를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이후 이 사건은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4월 첫 재판이 열렸고 약 5년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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