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성동구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5곳을 '음주청정공원'으로 지정했다고 7일 전했다.
구는 지난해 '성동구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어린이를 위해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등을 음주청정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음주청정공원은 어린이꿈공원, 상원어린이공원, 마장어린이공원, 무지개어린이공원, 도선어린이공원 등 총 5곳이다.
'음주청정공원'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음주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홍보지킴이가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집중 홍보 및 계도 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 지정으로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근절한다"며 "특히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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