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조건부 영업 허용…"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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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조건부 영업 허용…"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07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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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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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정부가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조건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검도장, 축구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 등이 해당한다. 다만, 헬스장을 비롯해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별다른 이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헬스장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습이라면 학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교습 형태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습이 아닌 동일 시간대 9명 이하에 대한 (헬스장)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습·강습에 한해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 허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역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오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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