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도봉구청장, 전국시군구협의회 공동회장단 영상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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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도봉구청장, 전국시군구협의회 공동회장단 영상회의 참석
  • 임신영 기자 sy1526@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07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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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은 재정분권으로 가는 시작 '강조'

[컨슈머타임스 임신영 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전국시군구협의회 상임부회장)이 지난 6일 올해 첫 '전국시군구협의회 공동회장단 영상회의'에 참석했다고 7일 구가 밝혔다. 

이번 전국시군구협의회 회의에서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안건과 함께 ▲2단계 지방재정분권 지속적인 추진 ▲지방소멸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지방정부의 현장의 소리를 담은 그린뉴딜 및 에너지뉴딜 정책의 정부제안 ▲복지대타협 등의 안건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대해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상임부회장)은 "32년 만에 지방자치의 큰 변화를 가져올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큰 출발을 시작하는 발걸음 일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정부간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서 "법제정에 있어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선순환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면서 "건축·건설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50% 이상인 법률인 만큼 사전에 이를 원천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전국시군구협의회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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