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오는 8일부터 비행기를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등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음성 확인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즉 사흘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된다.
또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오는 15일부터 항만 입항 과정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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