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보험금 지급 거절"…악사손보, 고지의무 위반 악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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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보험금 지급 거절"…악사손보, 고지의무 위반 악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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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AXA(악사)손해보험이 보험가입 당시 없었던 교통수단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안모(53)씨는 지난 2010년 전화 상담을 통해 악사손해보험의 상해·의료비 보장 장기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안씨는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를 탑승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지난해 5월 안씨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일종인 전동휠을 이용하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악사손보는 안씨가 전동휠 사용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전동휠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안씨의 보험계약 당시엔 없었던 교통수단이므로 고지할 의무가 없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는 계약 당시 50cc 미만 오토바이, 2·3·4륜자동차, 소형차 운전 여부만 물어보았지, 전동휠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여부는 묻지 않았기에 안씨는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소비자, 그리고 보험설계사조차 전동휠이나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보험사들이 가입 당시에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 시 '고지·통지 의무 위반'으로 지급을 거부하는 행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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