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보험 제도 개선 촉구…"보험료 높고 가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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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보험 제도 개선 촉구…"보험료 높고 가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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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보험료 188만원…금융당국 제도 개선 '골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오토바이 보험의 가입 기준과 보험료 책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오토바이 보험료가 대형 외제차 보험료보다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는데다 다양한 이유로 가입이 거절된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토바이 보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수많은 보험사에서 단순히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비싼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실직 또는 퇴직으로 인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과거 유상운송 보험료를 조회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용 오토바이보험 가입이 거절당했다"며 "용도에 맞는 보험이 뭔지 알아본 것조차 문제가 되느냐"고 호소했다. 오토바이보험은 용도별로 가정용, 유상보험, 비유상보험 3가지로 나눠져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오토바이 226만4000대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125만5000여대로 집계됐다. 절반이 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높은 보험료 때문이다. 배달용(유상운송용) 오토바이의 연평균 보험료는 작년 상반기 기준 188만원이다. 보험료는 2018년 118만원, 2019년 154만원으로 매년 오르는 추세다.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이유로 높은 손해율을 꼽았다. 손해율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의 비율이다. 유상운송용 오토바이 보험의 손해율은 116.4%로 가정용 오토바이 보험의 손해율(77.7%)보다 높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적정 손해율은 80% 수준이다.

보험 가입률은 낮은 가운데 배달대행 서비스의 성장으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매년 늘고 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1만3730건(2017년)→1만5032건(2018년)→1만8467건(2019년)이 발생했다. 1만대 당 사고건수도 2017년 62.5건에서 지난해 82.6건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이륜차도 자동차"라며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 거절이 불가능함에도 핑계를 만들어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특성상 적재공간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탑박스나 값싼 배달통을 다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책임보험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탑박스나 배달통을 달 때 합법적인 구조변경을 통해 달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24조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A씨는 "가정용·비유상·유상보험 모두 배기량과 용도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를 냈으면 한다"며 "고객에게 손해액을 전가하고 할인해주는 자기부담율 대신, 전체적인 보험료가 인하할수 있게 투명한 보험료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배달종사자 등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오토바이 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 시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선택하게 하고, 높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할수록 보험료 할인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자기부담금을 각각 100만원으로 선택하면 보험료는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자기부담금 도입으로 할인되는 보험료는 14만~39만원(7~21%)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 23%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나 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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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01-13 1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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