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법인폰 마일리지 '몰래(molleh)'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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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법인폰 마일리지 '몰래(molleh)' 중단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15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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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일방변경 뒤늦게 수면 위… '도덕성' 도마에

KT가 법인폰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인명의이긴 하나 사용요금이 단말기별로 책정돼 사실상 '개인사용자'나 다름없어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예상된다.

KT측은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

◆ 마일리지만 '슬쩍' 서비스 항목에서 삭제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법인폰 사용고객들에게 제공해 왔던 마일리지 적립서비스를 올해 초 폐지했다. 사용요금추이에 비례해 쌓이는 일종의 포인트 제도로, 온라인상에서는 상품을 구입하는 등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반면 KT입장에서는 재정적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하다.

흥미로운 대목은 KT가 정책을 수정한 배경이다. 법인폰의 경우 1개의 단말기에만 '개인' 자격을 부여해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토록 한다는 KT 측의 내부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체 자체를 '1인명의'로 보고 1대의 단말기를 개통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논리적 '구멍'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KT는 마일리지 적립 외에도 △실시간 이용요금 조회 △보너스 카드 발급 △유클라우드와 같은 '개인용' 서비스를 법인폰 사용자들에게 공히 실시해 왔다.

유클라우드는 개인용 웹 스토리지 서비스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문서와 음악, 동영상 등의 파일을 공간이나 장치제약 없이 IT기기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웹하드'로 이해하면 된다. 철저한 개인용도다.

앞선 설명대로라면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와 더불어 유클라우드와 같은 '개인용' 서비스도 모조리 중단돼야 하나 실상은 달랐다. 마일리지만 슬쩍 '법인폰' 서비스 항목에서 빠졌을 뿐 나머지는 유지중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KT관계자는 "법인고객은 개인고객과 다르다"며 "법인고객은 (KT로부터) 어떤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축소 등) 차등적용하고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답했다.

◆ KT, 기업도덕성 '치명타'

법인폰에 적용해오던 서비스 중 마일리지만 돌연 빠진 이유나 서비스 축소 사전공지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아울러 '어떤 혜택'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닫았다. 의혹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마일리지 축적과 KT의 재정압박을 병렬시킨 분석이 업계일각에서 제기돼 이목을 끌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과 동시에 정액요금제 상품이 출시되면서 KT가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마일리지'비용도 덩달아 커졌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KT는 시장 추산 20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히트상품'인 아이폰을 독자적으로 판매해 왔다. 상당수가 정액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중에는 법인고객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돼 앞선 분석에 힘을 싣는다.

KT관계자는 법인고객 현황 자료 요청에 "확인해 보겠다"며 연락을 끊었다.

KT가 재정적 지출을 줄일 목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이중잣대'를 들이밀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 KT는 기업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인 강모씨는 "우리 회사의 경우 수백명이 법인폰을 사용하고 있다"며 "동일한 기본요금을 내고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인데도 KT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시스템을 변경했다"고 꼬집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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