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5% 늘리면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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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5% 늘리면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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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의 5%를 초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추가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올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내수 진작을 위해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다.

여기에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까지 올라간다. 다만 추가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겐 2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주고 있다.

예컨대 총급여 7000만원인 A씨(한계 소득세율 15% 가정)가 신용카드로 지난해 2000만원을, 올해 2400만원을 썼을 경우 지난해 A씨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37만5000원이다. 이는 2000만원 중 총급여인 7000만원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250만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한 금액이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했을 때 A씨의 2021년도분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97만5000원이다. 그러나 5% 이상 늘어난 소비에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경우 공제금액은 127만5000원이 된다. 30만원을 더 공제받는 셈이다.

정부는 이달 말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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