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연의 요리조리] 프랜차이즈, 흰 소처럼 평화롭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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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의 요리조리] 프랜차이즈, 흰 소처럼 평화롭게 가자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05일 0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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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왜 술집은 되고, 노래방은 안되나요. 커피전문점도 손님을 받게 해주세요. 헬스장과 학원 종사자들을 살려주세요.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그냥 볼멘 소리가 아니다. 영업이 가능하냐 여부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활발한 해외 진출과 배달시장 기회 모색으로 활기찬 2019년을 보냈던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난해 유례 없는 한파와 맞닥들였다.

모든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서 초래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속출하던 지난해 12월 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했다. 이 조치는 같은 달 28일에서 이달 3일로, 또 다시 이달 17일로 연장됐다. 총 41일간 2.5단계가 지속되는 것이다.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희망찬 각오를 다지던 신년 분위기가 사라졌다.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신년사에서도 '위기 극복' '먹거리 발굴' 등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임대료 지원, 로열티 감면, 방역용품 지원 등 상생 정책을 펼치며 공생하려 노력했다.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운 신 가맹모델도 등장했다. 가맹료를 절감할 수 있는 공유주방 창업도 확산했다.

하지만 갈등도 여전했다. 신선설농탕은 노조 탄압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고 명륜진사갈비는 일부 가맹점의 인테리어 비용을 뻥튀기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가맹분야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4년간 3000여건에 육박한다. 지난해에만 815건에 달한다. 그 어느 때보다 상생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입맛이 씁쓸해진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 갈등을 되도록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본사에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를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내부의 마찰이 수면 위로 드러나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흰 소는 평화와 여유를 상징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맞은 첫 새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평화롭게 합의점을 찾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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