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유도 인터넷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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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유도 인터넷 쇼핑몰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14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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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결제 유도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메라를 구입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겠다는 판매자의 말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주문 후 열흘이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도 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해당 판매자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은 문이 굳게 닫힌 상태였다.

 

A.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현금을 입금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했으나 물품 배송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현금결제는 피하고 카드결제를 이용해야 하며 간혹 할인등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의심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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