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핀셋 방역'...학원·스키장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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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핀셋 방역'...학원·스키장 운영 허용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02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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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정부는 3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 수위를 풀고 조이는 '핀셋 방역' 조치를 취했다.

큰 틀에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학원과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 영업을 허용하고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운영을 금지했다.

먼저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된다. 다만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한다. 밤 9시 이후엔 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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