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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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30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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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지상조업사는 내년 6월까지 착륙료는 최대 20%만 납부하면 되고, 계류장 사용료와 정류료는 전액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방안을 마련, 올해 연말까지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감면 기간이 6개월 늘어남에 따라 457억원이 추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 시작한 기존 지원금액까지 합하면 총 1210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국내선 여객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증가하는 등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또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이 사실상 운항 중단 상태라,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가 힘들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화물 및 여객 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도 시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에 부과되는 조명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3년간 최대 10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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