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이통사 상관없이 개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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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이통사 상관없이 개통 가능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1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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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사로부터 직접 산 휴대전화를 이동통신사에 등록하지 않고도 개통해서 쓸 수 있게 휴대전화 유통구조가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휴대전화는 이통사가 자사에서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를 등록한 단말기만 개통해주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유통됐다. 때문에 경품으로 받았거나 외국에서 산 단말기, 중고 단말기도 일단 이통사에 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방통위는 단말기를 어디서 샀든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하는 절차 없이 유심(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 카드만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분실이나 도난, 훼손된 휴대전화의 경우에만 오용 방지를 위해 IMEI를 이통사에 등록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고 불린다.

 

방통위는 IMEI 블랙리스트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단말기와 요금제 선택폭이 넓어져 합리적인 통신비 설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MEI는 단말기와 유심이 분리된 3G 이상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2G 단말기에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블랙리스트 IMEI 자료를 서로 연동할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지금처럼 이통사를 통해 약정할인 방식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법도 공존시키는 등 화이트리스트의 장점으로 블랙리스트의 단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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