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Q. 다이어트 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소비자 A씨는 '한 달에 4~8㎏ 감량이 확실하며 체내에 가장 적합한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효소식품을 구입하여 복용했다. 하지만 체중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벼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 경우 A씨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
A. 허위 과장 광고로 판명되거나 부작용이 당해 식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 입증되면 구입가 환급,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관련 식품의 경우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되는데 특수영양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유아, 병약자, 비만자 등 특수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 시판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식품의 효능 및 부작용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이어트 관련식품의 구입 복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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