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금융권서 첫 '노조추천이사제' 도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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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금융권서 첫 '노조추천이사제' 도입할까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29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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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노사협의회 안건에 '노조추천이사제' 포함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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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IBK기업은행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극적으로 체결한 가운데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 사외이사로 참여시키는 제도다. 

앞서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 23일 오후 임금인상률 등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하지만 기업은행 노사는 이번 주에 있을 노사협의회에서 '노조추천이사제'와 관련해 다시 한번 힘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이번 노사협의회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과 관련된 안건을 포함 시키며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기업은행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은행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할 시기가 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기업은행 사외이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총 4명으로 이 중 2명의 임기가 내년에 만료된다. 김정훈 사외이사와 이승재 사외이사는 각각 내년 2월과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은행장 제청으로 금융위원장이 사외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그룹보다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기가 수월하다는 평가다.

또한 지난 1월 윤종원 행장이 취임할 당시 기업은행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고 반대하며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다. 윤 행장이 노조와의 갈등을 벗어나 취임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6대 공동선언 및 9대 실천과제 합의가 있었다. 해당 합의에는 '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기업은행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노동계와 학계, 금융권의 경험을 두루 갖춘 사외이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노동이사 공모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기업은행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은 은행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우리 노사가 1월 달에 추진한 게 있기 때문에 노조추천이사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추천이사제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사측인 기업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해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은행 방침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여러 면에서 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 결국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좋은 관행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 23일 임금인상안과 지급방식 등 4가지 부분이 포함된 임단협에 서명하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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