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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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원 검토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27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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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거리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도 최종 조율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단순 매출 감소(이하 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지원금을 영업 금지 업종에는 1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에는 70~80만원을 주는 차등 지원 방안도 선택지에 올라 있다.

아울러 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패키지까지 합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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