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 복귀…'정직 2개월' 사실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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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복귀…'정직 2개월' 사실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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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따르면 "윤 총장에 대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피신청인(추 장관)의 주장과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판시했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징계 효력의 일시정지 여부를 다툰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다룰 쟁점들까지 심리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은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을 위해선 본안 소송을 통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대해선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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