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전기요금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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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전기요금 1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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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의 전기요금 인상 폭을 지난 2017년의 10.9%로 예상했다.

정부는 24일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발표한 8차 전력계획 때 내놓은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비용 반영이 전기요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므로 현시점에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오를지 정량적으로 예상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환경급전 도입, 석탄발전 감축, LNG발전 증가 등 요금 인상 요인을 LNG 개별요금제 시행 등의 요금 인하 요인이 상쇄하면서 8차 전력계획 때 제시했던 2030년까지 인상 폭인 10.9%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부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발전설비 계획 등을 담은 9차 전력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한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해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58기)에서 2034년 29.0GW(37기)로 감소한다.

원자력발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24기)에서 2034년 19.4GW(17기)로 축소된다.

또한 2030년까지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1억9300만t)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급전'과 '석탄상한제'가 도입된다. 환경급전은 환경 비용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원을 먼저 발전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행 '경제급전'과 대비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 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환경급전을 시행할 계획이다. 석탄발전기의 연간 석탄발전량 상한에 제한을 두는 '석탄상한제'는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2022∼2023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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