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 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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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 앱 단속
  • 임신영 기자 sy1526@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24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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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등 불법 주정차 앱으로 신고...현장 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컨슈머타임스 임신영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이 직접 앱으로 단속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사진을 증거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보도 위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위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목격한 주민은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내려받아 실행 후 신고 유형과 위반 유형을 선택,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위반 차량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4만 원,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위반 시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차량 운전자를 위해 전통시장과 소규모 음식점 주변 등에서 주차 단속을 완화하고 있으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만큼은 원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엄중 단속하고 있다"며 "주민신고제가 불법 주정차 근절과 사고 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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