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연말 특별 방역' 돌입…5인 이상 집합금지
상태바
전국 '연말 특별 방역' 돌입…5인 이상 집합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수도권에서 시행하던 '연말 특별 방역대책'이 2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스키장·눈썰매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전국 해돋이 명소가 폐쇄됐다.

정부는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앞서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고,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거나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정부는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 식당 이외의 5인 이상 모임에 대해서는 취소 권고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아울러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다. 운영이 중단된 겨울스포츠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됐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됐다.

영화관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시음·시식이 금지됐다. 종교시설에도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졌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