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재해입증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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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재해입증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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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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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질병, 사고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를 23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질병, 사고 등의 재해를 입었을 때 제출해야 하는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정보는 재해공무원과 유족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서류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했다.

하지만 이번 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 추진한 건강정보 전산망 연계로 재해입증부담이 완화돼 재해공무원 및 유족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공단 공상지원실 관계자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단은 재해보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질병, 사고와 업무의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와 현장조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 경찰청과 협력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연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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