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시즌 허니문 '낚는' 상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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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즌 허니문 '낚는' 상품 주의보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11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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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바가지쇼핑' 피해 속출… "계약 전 잘 살펴야"

 

 

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예비부부를 울리는 신혼여행상품이 난무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취소나 환불이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행업체들이 '허니문' 상품임을 악용해 환불을 거절하고 바가지쇼핑 강요를 일삼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측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업체를 고르고 특별약관이 있다면 계약 전 꼼꼼히 살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 "표준약관 무시하는 특약, 어이없어"

 

#사례1= 최근 5월에 갈 신혼여행지를 인도네시아 발리로 정하고 미리 계약까지 마친 A. 선금으로 요금까지 완납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만 추가되는 비용에 부담을 느낀 A씨는 결국 취소하기로 맘 먹었다.

 

그러나 여행사 측은 '허니문 특약'을 들이밀며 여행요금의 10%만을 배상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표준약관 상 여행 2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까지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A씨는 "취소의사를 밝히자 여행사 측은 취소나 환급에 있어 표준약관보다 훨씬 빡빡한 허니문 특약이 적용된다는 말 뿐"이라며 "계약 전 특약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특약을 운운하니 어이가 없다"고 불쾌해 했다. 

 

#사례2= 호주로 신혼여행을 갔던 B씨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당시 그는 한국인 가이드가 데리고 간 현지 쇼핑센터에서 건강보조식품 몇 가지를 구매했다.

 

가이드가 옆에서 '효도선물로 좋다'며 구매를 부추겨 강매에 가깝게 결정된 구매였다. 그러나 귀국해 확인해본 결과, 해당 제품은 오히려 한국에서 10분의 1의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뒤늦게 자신이 '바가지 쇼핑'에 당했음을 깨달은 B씨는 황급히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으나 "이미 개봉했으므로 환불 불가"라는 식의 답변 밖에 받을 수 없었다.

 

B씨는 "여행 떠나기 전에는 일정 상 쇼핑 옵션은 없고 자유시간을 많이 준다고 했지만 여행 중 쇼핑일정이 많이 껴있어 결국 바가지 쇼핑까지 하게 됐다""여행사 상품 이용 중 피해를 받은 것이니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지만 여행사는 나 몰라라 한다"고 분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여행일정과 관련된 내용 및 변경사항을 설명해줘야 한다.

 

또 이 약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여행개시 20일 전에 통보할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약관 내에는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다고 돼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특약의 경우 표준약관 보다 우위를 차지 하고 있어 표준약관과 다름을 설명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모 여행사 허니문 상품의 특별약관을 살펴보면 계약 일부터 여행출발 31일전까지 통지 시 예약금 환불이 불가능여행 출발 30일부터 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 요금 전액 환불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 표준 약관상으로는 모두 환불 받을 수 있는 경우 까지도 우위에 있는 특약을 들먹이며 취소 불가능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여행업계 측은 허니문 여행지의 수수료 정책이 각각 달라 특약을 지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허니문의 경우 현지 리조트, 호텔, 렌터가 등이 출발 30일 전에 이미 완불해야 하거나 취소 시 각각 수수료가 달라 특약을 두게 된 것"이라며 "일반 여행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표준약관을 적용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가급적 표준약관 업체와 계약"

 

공정위는 특약이 불법이 아닌 만큼 계약 전 점검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것을 여행자에게 설명한다면 특약은 문제 없다""소비자가 가급적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특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일생에 한번뿐인 허니문을 보호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새 나왔다.

 

한 소비자는 "특약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전 설명이 부족해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듯하다""특약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약관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정한 약관인지 심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소비자는 "일생에 단 한번뿐인 신혼여행이라 신혼부부들이 원만하게 지나려고 하는 심리를 여행사 측에서 이용하는 것 아니냐""바가지 쇼핑 등을 당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후 환불 규정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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