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오는 24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식당에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전 0시부터 2021년 1월3일 밤 12시까지 전국 시도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실시된다.
특히 확산세가 큰 수도권에서는 하루 앞선 23일 0시부터 오는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이다.
다만 공무 수행이나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은 예외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도 2.5단계 기준(50인 미만,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을 유지하도록 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내일(24일)부터는 수도권의 방역강화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은 '권고'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적 모임을 위한 식당 예약·입장은 금지된다. 가족 및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치료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아울러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 국공립공원도 폐쇄되며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