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톡톡]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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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톡톡]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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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연말정산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보험료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단위로 환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험료공제란 근로 소득자가 건강 보험법 등의 법률이나 일정한 요건의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해 연도의 근로 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크게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소득공제 △보험료세액공제로 나뉜다.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다. 보험료소득공제는 흔히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보험료납부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보험료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해준다.

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선 먼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여야 한다. 보험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인 경우다.

만약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로 등록돼 있더라도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가 근로자 본인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대학생 자녀는 나이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속하지 않는다.

또 보험료공제를 받으려면 만기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즉 이자나 수익을 목적으로 납부하는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만 가능하다. △암보험 △실손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험료세액공제는 보험료의 12%(장애인은 15%) 수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지출했더라도 연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납입액은 일반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연금저축보험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라면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최대 환급 한도는 400만원이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수익 면에서 그다지 효율적인 상품은 아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 금리보다 세제혜택이 약간 더 나은 정도다. 꼭 세제혜택을 받아야 한다면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를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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