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비급여 진료' 사전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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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급여 진료' 사전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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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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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진료 항목과 가격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비급여 사전 설명 제도를 의무화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진료 전에 환자가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사전 설명이 필요한 비급여 진료 항목은 내년 기준 615개다. 환자가 원할 경우 공개대상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사전 설명은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하면 된다.

또한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기준 개정안'도 마련했다. 올해까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부터만 관련 정보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에 동네의원을 포함할 예정이다.

진료비 공개 항목은 올해 564개에서 내년 615개로 늘어난다. B형간염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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