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Q. 수리 맡긴 네비게이션이 분실된 경우, 새 제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최근 네비게이션 GPS의 수신이 불량해 제조업처에 A/S를 신청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업체에 연락해 본 A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업체측에서는 "네비게이션을 분실했다"며 "사업자가 보관중인 다른 중고 네비게이션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
A.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토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분실된 네비게이션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제품이라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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