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수리중 분실 네비게이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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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수리중 분실 네비게이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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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Q. 수리 맡긴 네비게이션이 분실된 경우, 새 제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최근 네비게이션 GPS의 수신이 불량해 제조업처에 A/S를 신청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업체에 연락해 본 A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업체측에서는 "네비게이션을 분실했다"며 "사업자가 보관중인 다른 중고 네비게이션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수리 맡긴 네비게이션을 분실한 것도 억울한데 중고로 보상한다는게 말이 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A.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토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A 분실된 네비게이션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제품이라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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