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용산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기본요금(0.75㎥)을 기존 2만 138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1120원(5%) 인상한다고 18일 전했다.
초과요금은 100ℓ당 기존 1540원에서 1990원을 가산키로 했다.
2015년 이후 5년만의 요금 인상이다. 세대 당 연간 2~4000원 정도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구 수수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위로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미 18개(72%) 구가 기본요금을 2만 2500원으로 책정했다.
시는 '서울연구원 분뇨수거원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요금 및 할증비율을 구마다 통일하고 지역적 특성은 초과요금에 반영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5년 간 소비자물가가 5.2%, 유류비가 16% 인상되는 등 비용 증가로 대행업체가 고충을 호소해 왔다"며 "서울시 권고안대로 타 자치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 기준 용산구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2만 1207개다. 50인조 미만이 1만 7071개로 80%를 차지한다. 대행업체는 경남정화조와 승보환경산업 총 2곳으로 각각 8개 동씩을 맡아 일을 진행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임금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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