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불법사채에 해당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2배 넘게 치솟았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441%로 집계됐다.
미등록 대부업체 금리는 2007년 337%에서 2008년 221%, 2009년 193%까지 낮아졌다가 지난해 급등했다.
금리가 최고 3천650%에 달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지난해 평균금리는 210%로, 2009년보다 39%포인트 높아졌다.
피해 신고된 629건 가운데 515건(81.9%)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경우였다.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자 중에는 1천%를 넘는 초고금리가 적용된 사례도 53건(10.3%)이나 됐다.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나머지 114건(18.1%)에 적용된 평균금리는 73%였다.
박 의원은 "대부업법상 대출금리는 44%를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등록 대부업체에도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상당수는 대부계약서나 확인증을 확보하지 않은 채 대출 받아 경찰의 수사도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일 수신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등)는 30%로,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회사(여전사, 대부업체 등)는 40%로 금리 상한선을 차등화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의 금리는 6%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현재 44%인 대부업법의 대출금리 상한선을 39%로 낮추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서민금융 기반강화 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