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법제처 선정 '올해 자치입법 활동 우수 기관' 표창
상태바
마포구, 법제처 선정 '올해 자치입법 활동 우수 기관' 표창
  • 박완희 기자 wanh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18일 00시 0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박완희 기자] 마포구는 법제처가 주관하는 올해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제처는 재작년부터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우수조례의 공유·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올해 표창은 우수조례 부문 및 필수조례 적기 마련 부문에서 총 9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는 우수조례 부문에서 자치입법 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법제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구는 올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아 상위법령의 위임 목적과 범위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고 세부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우수 자치입법 모델로서 모범을 보였다고 평가 받았다.

그 결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기되는 것은 물론 이듬해 법제처가 발간할 계획인 우수조례 사례집에 수록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자치입법 모델로 널리 공유될 예정이다.     
 
평소 구는 구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기존 규정은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구의 비전과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기 위한 자치입법 활동을 꾸준히 펼쳐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안정성 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민선7기 출범 이후 구민안전보험,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등의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해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자치법규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된 정책을 전제로 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의견과 삶을 반영하고 미래를 보다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체계적인 자치입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