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2개월 정직' 징계안을 확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 오후에는 추 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는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를 받게 됐다.
한편 정 수석에 따르면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심사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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