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콕콕] '난방 누수'도 보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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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콕콕] '난방 누수'도 보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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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40대 주부 A씨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보일러를 가동시켰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 시간이 지나도 집이 따듯해지지 않았다. 보일러 업체를 불러 확인해보니 원인은 난방 배관 누수였다. 업체 직원은 누수가 심해지면 아랫집 천장이 내려앉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 집 보일러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생기게 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용 보험은 없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난방 누수는 겨울철 실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기적인 확인이 중요하다.

단, 모든 난방 누수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 집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도 아랫집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 처리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고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하지 않는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 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주택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재물파손, 대인사고 등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한 경우, 길을 걷다가 부딪쳐 타인의 핸드폰 액정을 깨뜨린 경우, 내 애완견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등도 모두 해당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종류는 피보험자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만 13세 미만의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자녀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만 30세 이하 미혼 자녀가 피보험자에 속한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친족(8촌내 혈족, 4촌내 인척),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가 포함된다.

만약 본인이 임대인이라면 세입자가 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누수에 대비해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보험사별로 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보상 가능하다.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세입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됐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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