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여행계약 내용 변경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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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여행계약 내용 변경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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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Q. 여행계약 내용 미이행한 경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A씨는 B여행사의 여행 패키지 상품인 필리핀 4박5일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한후 여행대금 240만원을 지불했다. 계약당시 여행사에서 제공한 일정표에는 허니문 특전으로 과일바구니, 해상스포츠, 해산물 등을 무료 제공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여행 출발 당일 교부한 일정표 상에는 동력을 이용하는 해상스포츠는 유료라고 표시돼 있었다. 현지에서는 특전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

 

A.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따르면 여행조건은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및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A씨의 사례는 표준약관에서 정한 일정변경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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