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尹 "부당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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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尹 "부당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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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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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에 걸친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에 대한 혐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의 종결을 강행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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