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에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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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에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 지급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15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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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1인당 월 50만원씩 60개월간 지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확정됐다.

15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만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 244만원)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 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킨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청년의 경우 고용 사정 등에 따라 재산 요건 상한이 별도로 정해진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단순히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하다. 취·창업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취·창업을 한 사람은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된다.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될 경우 5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가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인력 충원을 추진하면서 올해 말까지 중형 고용센터 30곳과 출장소 40곳을 신설하는 등 인프라 확충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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