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다자녀도 3인서 2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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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다자녀도 3인서 2인으로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15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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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영아수당 등 인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 0~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해당 금액을 오는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해 출산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출산을 할 경우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여기에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된다.

우선 정부는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다. 첫해 30만원에서 시작하여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해당 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출산지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된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게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저소득 가구의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은 셋째 이상 자녀부터 해당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은 문제라기보다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저출산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하는 유럽 주요국의 경우 출산율 안정화에 통상 20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가족지출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되 사회 구조적 요인에 집중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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