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데이팅 어플 '성매매'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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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팅 어플 '성매매' 사각지대?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06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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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제한 없고 관리감독 전무…청소년 접속 '속수무책'

 

스마트폰의 소셜데이팅 어플리케이션(어플)'성매매 창구'로 변질돼 가고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익명으로 채팅 할 수 있는 소셜데이팅 어플들은 대부분 연령관계 없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돼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플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은 전무한 실정으로 성매매 '사각지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야한 사진-야릇 동영상 보내며 노골적 유혹

 

#사례=1 최근 친구를 통해 '스마트폰이 손 안의 큐피트나 다름 없다'는 말을 전해 들은 A. 소셜데이팅어플을 통해 여자친구를 사귄 친구의 자랑 섞인 말이었다. 반신반의하고 소셜데이팅어플인 '1km'를 다운받은 A씨는 프로필을 등록하자 마자 쏟아지는 메시지에 설레기까지 했다.

 

그러나 부푼 마음도 잠시, A씨는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이 '20만원이면 가능하다''만나자'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보내오기 시작하면서 찝찝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A씨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속옷차림의 노출이 심한 사진을 보내는가 하면 야릇한 소리가 담긴 동영상을 보내왔다.

 

A씨는 "소셜데이팅어플이 성매매의 장이나 다름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사례=2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소셜데이팅어플 '후즈히어(Whos here)'를 다운받은 고등학생 B. 그는 이 어플을 살펴보다가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17살이냐"며 치근덕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특히 몇몇 사람들은 "요즘 애들은 얼마면 되느냐"며 노골적으로 조건만남을 제시하기도 했다.

 

B씨는 "너무 놀라 곧바로 삭제하기는 했지만 상대방과 몇 km 떨어져 있는지 조차 표시돼 있어 찾아올까 무서웠다""나중에 알고 보니 어플을 통해 음란사진을 주고 받는 '몸채팅'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더라"고 귀띔했다.

 

본보 확인 결과, '앱스토어'의 경우 소셜네트워킹 카테고리 내엔 10여개가 넘는 소셜데이팅어플들이 검색됐다.

 

직접 다운받아 보니 몇몇 어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플들이 나이제한 없이 다운 가능했다. 나이제한이 있는 어플들의 경우에도 '승인을 클릭해 17세 이상을 확인하면 다운로드가 즉시 시작된다'는 클릭 창이 한번 더 뜰 뿐이었다. 청소년들도 아무 여과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 어플을 이용하는 것도 실명확인이나 회원가입 등의 인증 절차를 건너 뛴 채 나이와 프로필 사진만 등록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자기 위치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했다. 불순한 의도를 지닌 이용자들도 익명을 이용해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 어플 관리 권한 없어...해외 어플 '무법지대'

 

그러나 소셜데이팅어플은 유해 어플로 분류되지는 않는 탓에 마땅한 규제 대책이 없다. 특히 어플의 등록삭제 권한이 국내에 없고 해외 어플들은 관리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어플의 등록 및 삭제 권한이 국내에 없다""국내 회사가 운영하는 어플은 그나마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해외 어플들은 국내 지사를 설립하지 않는 한 관리하기 힘들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 불량 사용자들은 어디에나 있다""그런 불량 이용자를 어떻게 찾아 내 관리하는가가 중요하지만 외국 업체들의 어플은 거의 무방비 상태나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어플들은 청소년 보호법이나 정보통신 관련 법률에 의거해 운영되지만 해외 어플은 국내 유통만 될 뿐 국내법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응체계 미비가 어플 내 성매매라는 악용 사례를 만들어 낸 것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정부차원의 어플 내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함께 강력한 규제방안 마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소비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돼 그 안에서 성매매 등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대적 단속을 통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는 "어플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어플 내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전관리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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