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Q. 제조사가 도산해 A/S를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씨는 8개월 전 백화점에서 구입한 전기포트를 사용하던 중 하자가 발생해 제조회사에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판매처인 백화점을 통해 최근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백화점 측은 해당 제품이 더 이상 입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어디에 A/S를 요구해야 할지 난감해졌다. |
A. A/S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와 제조회사 양측 모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용역을 제공한 자가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인 백화점 측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조회사의 도산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증기간 이내이므로 구입가격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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