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 쥐' CCTV 분석…"환풍기 배관서 떨어져 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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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쥐' CCTV 분석…"환풍기 배관서 떨어져 혼입"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10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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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칼날 등 혐오‧위해성 이물은 식약처가 직접 원인 조사키로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배달 주문한 족발 밑반찬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는 원인 규명을 위해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분변 등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지난 5일부터 약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 중이다.

지금까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는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되는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침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칼날 또는 동물 사체가 이물로 발견된 경우 1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5일, 2차는 영업정지 10일, 3차는 영업정지 20일 등으로 처분이 확대된다. 현재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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