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불법 촬영물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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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불법 촬영물에 '철퇴'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10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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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고의로 놔둘 경우 과징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방 사건(이하 n번방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치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일반 이용자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이 외에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혹은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임원 혹은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하고,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내년 말부터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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