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표결…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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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표결…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대응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10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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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공수처법 및 국정원법 표결 할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새 임시국회 회가 첫날인 1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아울러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밤 12시까지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또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정당과 무소속 의석의 협조를 얻어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11일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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