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인인증서는 역사 속으로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민간인증서와 전자서명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10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사용됐던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로 지난 1999년 개발됐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때 액티브 엑스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을 필수로 설치해야 했고 스마트폰이나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페이, 패스, NHN페이코, 토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가 출시돼 있다.
아울러 대면 방식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도 민간인증서와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 방식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활용하면 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 연말정산과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간편서명' 메뉴를 클릭하고 그 중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향후 민간인증서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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