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탑승,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취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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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탑승,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취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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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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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이 결정으로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탑승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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