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Q. 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품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
A씨는 여행사를 통해 동남아 해외여행을 떠났다. 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한약방에 방문한 A씨는 판매원의 권유로 500만원 상당의 한약을 구입했다.
A씨는 귀국 후 '충동구매'로 생각돼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행사측은 책임이 없다며 거절했다. |
A. 터무니없이 고가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한 경우 등 현저한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지 가이드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 제1항에는 여행업자의 의무로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이 명시돼 있습니다.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98다 25061 사건에서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판시, 여행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여행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가이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