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은 4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여자 선수들의 출산휴가 제도를 승인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여자 선수들이 임신하더라도 경기 복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한 선수는 산후 최소 8주를 포함해 적어도 14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는 소속 클럽은 벌금 등의 징계를 받는다.
이 기간 소속 클럽은 해당 선수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의 3분의 2를 지급해야한다. 또 출산 휴가를 마친 선수들을 팀에 복귀시키고 필요한 의료적 지원 등을 제공해야한다.
아울러 임신한 선수가 원할 경우 소속 클럽 내 다른 직종에서 일할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출산 휴가를 얻은 선수의 복귀와 일시적으로 대체 선수를 등록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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