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Q. 장롱의 문짝이 뒤틀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6개월 전 장롱을 구입했다. 구입 후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장롱의 문짝이 뒤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문이 닫히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
A. 나무가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구를 제작하면 나무가 마르면서 휘거나 뒤틀려 문짝이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하면 문짝 길이의 0.5%이상 휠 때와 0.5%이내 휠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짝의 휨 정도가 0.5%이상 될 때는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제품 교환이 가능합니다.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면 무상 수리 또는 부품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문짝의 휨 정도가 문짝 길이의 0.5%이내일 때는 구입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무상 수리 또는 부품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같은 하자로 2회 수리를 받고도 고쳐지지 않으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