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일부터 밤 9시 이후 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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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일부터 밤 9시 이후 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2월 04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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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서울시가 밤 9시 이후 일반관리시설의 집합을 금지하는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내일(5일) 0시부터 2주 동안 밤 9시 이후 도시의 불을 끄는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에 따라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은 밤 9시 이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며 "기존 2단계에서 집합 금지됐던 유흥시설과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내 헬스장 등 편의시설 등의 중점관리시설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필수적인 생필품은 살 수 있도록 300㎡ 미만의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 배달은 허용한다.

독서실과 학원 등의 운영도 제한한다. 독서실, 교습소와 입시학원 등 2,086곳을 포함해 총 2만5000여곳의 학원과 스터디카페도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밤 9시 전 수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업을 권고한다.

서 권한대행은 "시와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66개소, 청소년시설 114개소, 공공체육시설 1,114개소 등 공공이용시설은 시간과 관계없이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며 "사회복지시설은 돌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일부만 운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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